2022년 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 당초예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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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북구지역자활센터 조회 3,695 작성일 22.01.05본문
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
2021년 제4차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제4차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