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우처(사회서비스)사업
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합니다
통합돌봄서비스(주거환경개선)
통합돌봄서비스(주거환경개선)는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환경개선을 통해 집안 내·외부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, 신체 잔존기능을 활용하여 스스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.
활동사진
서비스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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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연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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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장소
관할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지원 창구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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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·요양·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, 장애인 등
① 65세 이상 노인
1) 장기요양 재가급여자
2) 급성기·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
3) 요양시설 등 퇴소자
4)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, 장기요양 등급외자(A,B) 및 등급판정 대기자
5) 고령장애인(65세 이상이면서 ‘장애인복지법’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)
②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
1) 주 장애 유형이 지체 또는 뇌병변인 장애인 2)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
③ 그 외대상자 :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
서비스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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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설비, 부품설치·교체, 방역, 대청소 등
문의사항
052)241-7922
- 관할 지자체(통합돌봄과)

